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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교습 시작 여부, 전체 교습기간과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계산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운영주체
진심학원

적용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과 이 안내가 다른 경우 시행 중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학원 사정 또는 격리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 사정 또는 격리 시 반환 기준
반환 사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법령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격리 전날까지 이용한 기간의 일할 계산 금액을 뺀 금액
학원 등록말소·폐지·교습정지 또는 학원이 교습·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제공 중단 전날까지 이용한 기간의 일할 계산 금액을 뺀 금액

일할 계산은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반환사유 발생 전날까지의 실제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교습과정의 반환 기준
환불 요청 시점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3.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1개월 초과 교습과정의 반환 기준
환불 요청 시점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금액은 위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후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4. 원격교습·온라인 콘텐츠의 반환

원격교습은 인터넷으로 실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합니다. 수강 또는 저장 이력이 있는 콘텐츠는 해당 이용분이 환불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환불 신청 방법

  1. 학습관리센터 Q&A에 주문자명, 학생명, 상품명, 결제일과 환불 사유를 남깁니다.
  2. 학원에서 교습 시작일, 총 교습시간, 경과시간과 결제내역을 확인합니다.
  3. 적용 기준과 예상 반환금액을 안내한 뒤 NHN KCP를 통해 승인 취소 또는 환불을 처리합니다.
  4. 처리 완료 후 결제내역의 상태와 카드사·금융기관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한

법령상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카드사나 금융기관의 실제 승인 취소 반영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반환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 총 교습시간은 해당 교습기간 전체의 예정 교습시간을 말합니다.
  • 경과한 교습시간은 환불 의사가 학원에 도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쿠폰·할인 또는 일부 결제가 적용된 경우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교재비 등 별도 상품이 포함된 경우 미사용·훼손 여부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기준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상품별 조건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그 조건을 적용합니다.

7. 법적 근거

이 정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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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표자
진심학원 · 박재형
사업자등록번호
734-98-01657
주소
10922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15, 4층 401호(금촌동, 조인투프라자)